정부가 6년째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공동생활가정 확대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최근 국정감사 기간에 ‘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및 개선방안’ 정책자료집을 내고, 소규모
거주시설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정원은 원칙적으로 30명을 초과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30인 초과 대규모시설 또한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시설 비율을 축소할 계획으로, 내년 제5차
장애인종합계획에도 지속 추진한다.
현재 소규모 시설을 늘리기 위해 2015년 77.3%에서 올해 79.1%로 성과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 실적은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
또 30인 이하 비율은 2012년 74.5%에서 지난해 78.6%로 점진적 증가하고 있지만,
공동생활가정 시설 수는 2012년 667개소에서 2016년 736개소로 더딘 증가 추세를 보인다. 거주인원도 2760명에서 2903명으로 천천히 늘고 있는 현실.
현장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입주자 4인당 종사자 1인으로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사자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