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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안내
✍️ 조원봉
📅 2017.03.27 07:59
👁 10
정기적·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안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자 금년에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진행하였으니 시·도사회복지협의회 및 각 인증요원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2016년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안내 ○ 사업명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 대 상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상해 등의 피해를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 ○ 가입기간 : 2016. 5. 15(일) 16:00 ~ 2017. 5. 15(월) 16:00까지(1년) ○ 보험사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보장내역 (단위 : 천원) 담보내용 보장금액 비고 상해사망 100,000 (15세 미만자는 사망담보 제외) 상해후유장애 100,000 상해입원(1일당) 50 (180일 한도) 상해통원(1일당) 20 (30일 한도) 제3자 배상책임 10,000 구내치료비 10,000 (1사고당) 영업배상책임 100,000 (1사고당) 화상진단 위로금 300 골절진단 위로금 300 골절수술 위로금 300 ※ 봉사활동 중(시설 및 재가봉사, 봉사를 위한 이동시간 포함) 상해에만 해당함. ※ 봉사활동 전 필수적으로 VMS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보상가능함.
○ 가입여부 확인방법 - 2016. 5. 15(일) 이전 : VMS홈페이지 로그인 → 홈페이지 메인 오른쪽 상단 상해보험 가입여부 확인 - 2016. 5. 15(일) 이후 : VMS에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모든 봉사자, 별도의 표기 없음
○ 청구에 필요한 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양식(첨부파일) ·VMS 자원봉사활동 실적인증서(상해당일 실적증명서) 1부. ·보험금 수령인 신분증(앞, 뒷면 복사), 통장 사본
- 사망 시 구비서류 (원본필수) ·보험금청구서 / 사고증명서 ·진단서 및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재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경력증명서 / 위임장 / 인감증명서(위임하는자,받는자) ·보험금수령인 신분증, 통장사본
- 상해입.통원일당 ·보험금청구서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진료비영수증 ·신분증 / 재직증명서 / 통장사본
- 화상,골절진단비 ·보험금청구서 / 진단서 ·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
- 골절수술비 ·보험금청구서 / 진단서 ·수술기록지 또는 수술확인서
○ 보험금 청구 방법 : 자원봉사자 또는 인증관리센터에서 보험회사로 직접 송부
- (사고일) 2014. 5. 15 ~ 2015. 5. 15 ·회 사 명 : 동부화재손해보험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 동부금융센터 32층 기업 4부 박소연 담당 앞 ·이메일 : F1078199@dbins.co.kr ·팩스 : 0505-181-0732 ·전화 : 02-3011-5084
- (사고일) 2015. 5. 15 ~ 2017. 5. 15 우편 및 이메일, 팩스 접수 가능 ·회 사 명 : 한화손해보험(주) 단체보험금 심사팀 ·우편주소 : 서울 중구 신당동 150-1 신영빌딩 5층(04578) ·전화번호 : ARS 02)2085-8800 ·팩스번호 : 0502)824-1206 ·E-Mail청구 : paranmedi@hanmail.net ·담 당 자 : 전담직원 5명 내외
○ 문의 안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상해보험 담당자 (02-2077-398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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